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 350회 임시회를 제 3차 본회를 열고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 힘 강행처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지난해 말 15일 한차례 가결돼 폐기수순을 맞았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회생됐으며 지난달 2일 재표결로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21일 다시 발의했으며 오늘 본 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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