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청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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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4.03.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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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6일 시교육청에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선희기자]

대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부터 적극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도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26일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먼저 이차원 감사관은 교육감이 단장으로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관장·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교직원 대상 청렴공감대를 확산하며, 부패취약분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대면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제도'도 도입된다.

안심변호사는 시교육청이 위촉한 변호사들이 신고자의 법률상담을 돕고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가능하게 해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이 감사관은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를 운영해 교직원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계획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3등급을 받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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