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상태바
"총선 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 받아요"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4.03.28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세종‧대전‧충남 8,436 곳에 첩부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세종 720, 대전 1,487, 충남 6,229  총 8,436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